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금 환급제도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2004년 1월부터 시작된 제도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받지 못하니 혹시 해당되시는 분이라면 아래 신청방법에 대해 확인하시고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이란 의료비가 과도하게 청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금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 부분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을 통해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 사전급여 : 같은 요양기관에 있어서 연간 본인이 지불한 건보료 총액이 2023년 기준 분위에 따라 87만원~ 780만원을 초과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이 직접 공단에 청구하여 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