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금 환급제도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2004년 1월부터 시작된 제도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받지 못하니 혹시 해당되시는 분이라면 아래 신청방법에 대해 확인하시고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이란
의료비가 과도하게 청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금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 부분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을 통해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 사전급여 : 같은 요양기관에 있어서 연간 본인이 지불한 건보료 총액이 2023년 기준 분위에 따라 87만원~ 780만원을 초과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이 직접 공단에 청구하여 환자 대신 지급받게 됩니다.
- 사후환급 : 만약 환자가 이미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했을 경우 공단측에서 이를 인지하면 초과금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다시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을 10단계로 나눈 후 각 소득 구간별로 의료비 상한액을 정합니다.
물론, 비급여나 선별급여 항목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까지는 본인이 직접 부담을 하고 상한액을 넘어가면 나라에서 부담을 해주는 것입니다.
즉 자가부담금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한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상한액은 각각 얼마씩일까요?
소득이 적은 분들은 상한액이 낮아서 본인 부담금이 적고 소득이 많은 분들은 이 상한액이 높아서 본인 부담금도 높아지는 겁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접속한 후 [방문자별 맞춤메뉴]에서 [환금금 조회 /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2. 로그인을 합니다.
3. [개인민원]에서 [환급근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4. 환급받을 급액이 있다면 공단으로부터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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