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확인(feat.신청필수)

라이프라운지마스터 2023. 8. 30. 11:16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금 환급제도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2004년 1월부터 시작된 제도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받지 못하니  혹시 해당되시는 분이라면 아래 신청방법에 대해 확인하시고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환급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이란

의료비가 과도하게 청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금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 부분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을 통해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 사전급여 : 같은 요양기관에 있어서 연간 본인이 지불한 건보료 총액이 2023년 기준 분위에 따라 87만원~ 780만원을 초과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이 직접 공단에 청구하여 환자 대신 지급받게 됩니다.

​- 사후환급 : 만약 환자가 이미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했을 경우 공단측에서 이를 인지하면 초과금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다시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을 10단계로 나눈 후 각 소득 구간별로 의료비 상한액을 정합니다. 
물론, 비급여나 선별급여 항목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까지는 본인이 직접 부담을 하고 상한액을 넘어가면 나라에서 부담을 해주는 것입니다. 
즉 자가부담금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한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상한액은 각각 얼마씩일까요? 
소득이 적은 분들은 상한액이 낮아서 본인 부담금이 적고 소득이 많은 분들은 이 상한액이 높아서 본인 부담금도 높아지는 겁니다.

본인부담상한제소득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접속한 후  [방문자별 맞춤메뉴]에서 [환금금 조회 /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신청방법 1단계



​2. 로그인을 합니다. 

신청방법 2단계
신청방법 2단계 추가


3. [개인민원]에서  [환급근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신청방법 3단계




4. 환급받을 급액이 있다면  공단으로부터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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